보도준칙 및 윤리강령

딜라이브TV 보도·제작준칙

1. 전문(前文)

딜라이브TV 보도·제작 종사자는 방송법규를 준수하며 방송의 공정성을 추구한다. 딜라이브TV 보도·제작 종사자는 지역에 미치는 매체의 영향력을 깊이 인식해 치우침 없는 올바른 방송을 지향한다. 딜라이브TV 보도·제작 종사자는 지역발전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에 딜라이브TV는 헌법과 방송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도·제작준칙을 제정하고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마련해 이를 보도 및 제작 활동의 기준으로 삼는다.

2. 윤리강령

우리는 지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는데 앞장서며 공익을 추구한다.

우리는 지역문화에 자긍심을 갖고 미래 지향적인 문화를 창출한다.

우리는 공정한 보도·제작을 통해 객관적인 방송을 한다.

우리는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존중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보도·제작은 지양한다.

우리는 직업 윤리를 중시하며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실천요강

제1조 지역성 추구

  • 지역채널 보도·제작 프로그램은 지역의 정치, 행정, 경제, 교육, 환경, 복지, 문화 등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식과 주민의 공통 관심사를 분야별로 균형 있게 방송한다.
  • 보도·제작 프로그램은 지역민이 원하는 방송뿐 만 아니라 지역민에게 필요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한다.
  • 지역성 강화를 위해 지역공공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보도·제작 내용이 지역주민의 행복권 추구와 지역의 의제설정 관점에서 유효한지 살핀다.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시장현황, 민생문제에 귀를 기울인다.

제2조 공정성 유지

  • 보도·제작 프로그램은 개인이나 단체, 특정세력의 이익에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 지역 사회에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은 이해 당사자와의 사실 확인 후 신중하게 보도·제작 한다.
  •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특히 대립되는 사안의 경우 특정단체나 개인에 편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지역, 계층, 종교, 성, 집단 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상호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 본인 또는 취재원, 출연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 및 제작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프로그램 편집 시 취재 의도와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
  • 인터뷰를 편집할 때는 일방적인 방향으로 왜곡해 편집하지 않는다.
  • 방송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촬영의도에 어긋나지 않게 사용한다.

제3조 사실의 보도·제작

  •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 그 말이 사실인지, 제 3자의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는지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확인한다.
  • 정부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 진실여부를 가리도록 노력하며 일방적인 홍보에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
  • 방송 내용 중 오보가 명백하게 드러났을 경우 잘못을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특히 명예훼손, 권리침해 등 정당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반론의 기회를 준다.

제4조 취재원 보호

  • 명예 존중
    방송 내용과 관련 있는 사람들과 단체의 명예를 존중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안 중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이슈는 정황상 진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신중하게 보도한다.
  • 사생활 존중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해 사적 공간을 몰래 취재하거나 위장 취재하지 않으며 촬영은 공공의 장소에서 눈에 잘 띄게 촬영한다. 예외적으로 공익을 위해 비밀 마이크나 카메라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도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보도 책임자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 신분공개 금지
    취재 시 취재원의 신분 비공개를 약속했을 경우 취재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사건· 사고의 희생자,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을 취재할 때는 그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배려한다.

제 5조 정치적 균형성

  •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보도·제작에 있어 특정후보자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균형 있게 방송한다.
  • 선거방송 등은 모든 후보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 6조 직업윤리 기준

  • 보도·제작 보도 종사자는 지위를 이용해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방송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간섭이나 청탁을 거절하고 보도·제작 책임자는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는다.
  • 보도·제작 종사자는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 및 제작 활동을 하지 않으며 취재 및 제작활동 중 취득한 정보는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 직무 관련자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고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이나 금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달되었을 때에는 되돌려 보낸다.
    되돌려 보내기 어려울 때는 보도책임자와 회사 인사지원팀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