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실내마스크 착용은 권고 사항으로 전환되지만,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그리고 대중교통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7차 유행 정점이 지났다고 판단된다며 전문가와 중대본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중에 하나인 환자 발생 안정화와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현황이 각각 3주, 1주째 감소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덧붙였습니다.
다만,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손씻기와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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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01.20
● 딜라이브TV 이초원 기자 / grass2@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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