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신혼부부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을 초과해 서울시의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상 1억 20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와 연소득 4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입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혼부부는 연 최대 150만 원 청년은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구는 신청 완료 후 심의를 거쳐 4월 중 대출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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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01.27
● 딜라이브TV 엄종규 기자 / um011212@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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