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감염취약시설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에 따라 마스크 착용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병원, 약국 대중교통 실내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합니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역사 지하 공간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열차 내부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시는 또,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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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01.30
● 딜라이브TV 이상범 기자 / sblee@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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