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가 다음 달 23일까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로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한편 마포구 표준지공시가는 지난해 대비 6.23% 하락해 서울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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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01.30
● 딜라이브TV 천서연 기자 / csy@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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