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감일과 위례지구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 LH와 벌이고 있는 소송에서 패해 300억 원 가량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공사는 하남시가 부과한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그간 법정공방이 진행돼 왔습니다.
하남시가 LH공사에 부과했던 부담금은 감일지구 153억 원과 위례지구 105억 원에 이르며,
이번 소송에서 패한 하남시는 그 동안의 이자를 포함해 모두 300억 원을 LH공사에 반환했습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 소송 중 992억 원 규모의 미사지구 소송에서도 하남시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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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02.07
● 딜라이브TV 오용석 기자 / oys-news@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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